"사기 홍보"…BAYC 홀더들, 마돈나·저스틴 비버 등 고소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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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22 05: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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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으로 유명한 유가랩스. 출처=유가랩스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후 투자 손실을 본 개인들이 저스틴 비버와 마돈나 등 유명 연예인과 스포트 스타들이 해당 NFT를 사기 홍보해줬다며 고소했다.
1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를 포함한 유가랩스 NFT를 구입한 투자자 2명은 저스틴 비버와 마돈나뿐 아니라 지미 팰런, 귀네스 팰트로, 케빈 하트, 스테픈 커리, 포스트 말론, 더 위켄드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유명인들은 대부분 BAYC를 보유 중이며, 유가랩스의 특별 클럽 회원들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두 명의 개인투자자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애덤 티처와 아도니스 리얼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유가랩스의 NFT를 구입해왔다. 이들은 "유명인들이 유가랩스가 발행한 자산의 사기 판매를 홍보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에 의존해 유가랩스의 자산을 구입해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95쪽 분량의 서류에는 NFT를 증권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NFT의 증권성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월부터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피고에는 유명 인사뿐 아니라 유가랩스의 설립자이자 문페이의 최고경영자(CEO)인 이반 소토-라이트와 레딧 공동설립자 겸 투자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언 등도 포함돼 모두 37명이 피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존 재스낙 변호사는 "NFT나 토큰과 같은 디지털자산의 판매에는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개 의무가 따른다"며 "기업이든, 자율화된 자치단체(DAO)든, 유명 인플루언서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일에 연루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공시를 했더라면 가격이 그렇게 심하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가랩스 관계자는 "(소송이) 기회주의적이고 기생적"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들의 소송이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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